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로…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립 제주트라우마센터의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국가폭력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당초 정부는 경비 전액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였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운영비는 전액 국비 부담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가 치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어긋나고,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 운영 형태도 기존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직접 희생자와 유족의 회복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후속 입법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해 제주도민이 희생된 제주4·3의 희생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2020년부터 시범 운영했고, 2024년 7월 공식 출범했다. 현재는 운영비를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50% 부담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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