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 과태료”…野엄태영,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법 발의
무허가·거짓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정한 부동산 질서 회복하는 출발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d/20250723162258369qzxf.jpg)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외국인의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관청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금 출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신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신청 시 취득 자금의 출처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거짓 신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유엔(UN) 기준 세계 195개국 중 103개국(53%)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 중이다.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4년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외국 매수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6만6853명 중 중국인은 4만3577명(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엄 의원 측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는 현실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중국인의 높은 비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중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 논란’을 반증한다고 봤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을 임대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외국인 임대인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1만7692명으로, 지난 2021년 대비 무려 69.3% 증가했다.
엄태영 의원은 “실수요자인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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