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브 36주 태아 낙태살인’ 산모·의사 살인 혐의로 기소

김관래 기자 2025. 7.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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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초음파 영상.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산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정현)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의사 A씨와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작년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검찰은 낙태한 산모 C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C씨는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나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해줬다. 이후 A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인 B씨를 통해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2년간 A씨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억1200만원을 취득한 브로커 D씨와 E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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