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구승은 gugiza@mbc.co.kr 2025. 7. 23. 15:43

36주 된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와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술을 받은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산모 권 모 씨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거부한 고주차 산모와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 중지수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심 씨는 윤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수십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 2년 간 브로커들을 통해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 6천만원의 수술비를 취득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3억 1천2백만원을 취득한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872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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