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합동점검…‘중개 위반 84건’ 적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4월 14일~6월 25일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해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천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498곳의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천517곳을 대상으로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선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
도는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 행정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모녀 관계였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실천 과제 이행 여부 확인에선 1천497곳(74%)이 우수 이행 판단을 받았다. 나머지는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게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으로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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