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지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산모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의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 C씨와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D 씨와 E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년간 A 씨의 병원에서 산모 527명에게 14억 6천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사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24주차 이상 임신 고주차 산모 59명과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수술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임신중절수술로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원실과 수술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 입원시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허위로 변경 신고한 입원실과 수술실은 일반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임신중절수술 환자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B 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들은 A 씨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3억 천2백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산모 B 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경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 경찰은 의사 A 씨와 브로커 D 씨에게 각각 5억 8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의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의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의사 낙태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입법 공백 상태라며 이를 노린 임신 고주차 태아에 대한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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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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