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전국 최초 시행

서울 성동구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이다. 성동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이나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수시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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