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 지역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조례 시행 뒤 첫 지급
최호원 기자 2025. 7. 23. 14:06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서 수색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제(22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가평군과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해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에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조례 시행 후 이번이 첫 지급입니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 양식어가·농가·축산농가에 철거비 등 최대 1천만 원,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일대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주 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 300억 원을 투입해 태풍이 예상되는 다음 달 말까지 준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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