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최대 1억원 지급[서울25]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 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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