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얼리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등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격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얼리 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노·사 인식 개선 및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한 설명회·캠페인 △자율점검·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유도 및 근로감독 시행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24일까지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분의 주얼리 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특수건강진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주얼리 업체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방문을 통한 노무관리 컨설팅·지원)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사업주·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얼리 사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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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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