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낙제점' 속…우리은행만 겨우 통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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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미흡하다며 오는 9월 은행권을 소집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 보니 사고에 대비한 임원들의 책무를 매뉴얼로 명시해 놓은 회사는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 정도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취지도 못 살린 것 아닌가요?
[기자]
책무구조도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해서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자는 취지인데요.
금감원은 4대 은행 모두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운영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국민·신한·하나은행에 "부서장 의무 매뉴얼만 있고, 임원 매뉴얼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며 "임원 매뉴얼을 만들라"고 피드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하게 임원 매뉴얼의 구색을 갖춰둔 곳이 우리은행이었는데요.
우리은행은 임원과 부서의 역할을 구분해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금감원 모범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금감원이 가장 손볼 곳이 많다고 보는 은행은 어딘가요?
[기자]
금감원은 "4대 은행 모두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며 "각 은행의 상황에 맞춰 지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은행은 임원 책무 매뉴얼이 특히 미흡해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 재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은행은 기존에도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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