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비대면 참여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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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로,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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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로,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비대면 조사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위치 기반(GPS)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지 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응답 가능하며, 비대면 참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들이 기한 내 자진신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희순 부천시 민원과장은 “주민등록은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정보”라며 “비대면 조사 방식이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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