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25일 소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당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이런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하는 등 계엄을 가담·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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