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 등록 대안교육기관 내년 무상급식 지원
류한열 기자 2025. 7. 22. 22:34
법률 시행령 22일부터 시행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전체
무상급식 체계 마무리 앞둬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전체
무상급식 체계 마무리 앞둬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던 경남도 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경남교육청은 22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금까지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고, 이번에 '등록 대안교육기관'까지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번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을 위해 급식 지원과 함께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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