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수면제 먹여 살해한 60대 어머니, 2심 징역 15년

신대희 2025. 7.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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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수억대 채무에 시달리다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전남 광양시 소재 자택에서 30대 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딸 B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17년여 함께 살아온 A씨는 운영 중인 식당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빚 독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뇌경색·우울증 등을 겪었습니다.

또 딸이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식당 경영난을 지원해 주자, 이에 심적 부담을 느껴 범행했으며 당일 딸을 먼저 숨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생을 마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 "저 역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앞날이 창창한 딸을 사망케 했다. 1심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획 범행인 점, 환청과 같은 정신질환 역시 범행 발생과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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