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도내 대안교육기관 전면 무상 급식

김성찬 2025. 7.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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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그동안 무상급식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던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7곳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이번에 등록 대안교육기관까지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는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 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과 함께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 폭넓게 촘촘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아울러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뤄진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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