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포천에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키로

박다예 기자 2025. 7.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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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
소상공인 600만원·농가 1000만원
특별 구역 지정땐 복구비 50% 지원
▲22일 오후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수색 구조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조례 시행 이후 이번이 첫 지급이다.

일상 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달 27일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가평군과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000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했었다.

이를 토대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전국 최초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 복구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한다.

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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