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道 특별재난지역 개정 조례 첫 사례 가평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에 최대 1천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 3천만 원을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 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한 뒤 도청 간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 지사의 가평 방문은 집중호우 이후 20일에 이은 두 번째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600만 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일상회복지원금을 받는다.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원 근거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달 27일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첫 사례다.
도는 지난겨울 대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한 가구당 1천만 원씩 3천 가구에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도는 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비도 이번 주 내 집행할 예정이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의 유산 같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도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된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된 분들 수색 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는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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