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지역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조례 시행 뒤 첫 지급

경기도가 가평군과 포천시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22일) 가평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가평군과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해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이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에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조례 시행 후 이번이 첫 지급입니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 양식어가·농가·축산농가에 철거비 등 최대 1천만 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날 가평군 전역과 포천시 내촌면·소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 미달 때 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주 내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는 또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 300억 원을 투입해 태풍이 예상되는 다음 달 말까지 준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빠른 시간에 이뤄지도록 가평군,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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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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