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감시용 어플'…휴대폰 감청 어플 제작·판매한 일당 검거

박채오 2025. 7.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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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실시간으로 통화·문자내용을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자 A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의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해 이용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감청 어플을 합법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들이 운영한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판매사이트를 통해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GPS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며, 서버에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청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A씨 등에게 3개월에 150만원~200만원의 이용금을 지불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00여만 개의 위치정보와 12만 개의 통화 녹음파일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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