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휴대폰 감청 앱 팔아 27억 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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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수십 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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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백신 탐지되지 않도록 앱 설치 방법 알려줘

실시간으로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수십 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30대 홍보담당 직원 B씨,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앱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으로 합법적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고객 모집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5년간 총 6,000여 명을 모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여성 10명, 남성 2명)이었다. 경찰은 이 앱을 불법 감청에 활용한 고객, 앱 개발자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 개와 통화 녹음 파일 12만 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측은 "어떤 사유로든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 설정 등 보안관리를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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