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송도 총기 살인’ 아버지에 살인 등에 방화 예비혐의 적용해 구속 영장 신청

정선아 2025. 7.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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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경찰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7.21/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아들 B씨가 자택에서 A씨의 생일 잔치가 열렸으며,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이유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자택에 인화성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낮 12시에는 사람들이 집에 없어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시간에 폭발물이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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