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장애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예외, 명백한 차별”

전민영 기자 2025. 7.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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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DB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교육활동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조항에 '장애학생 예외' 조항이 생긴 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둔다'는 내용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에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문구는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는 기존에 상정된 복수의 발의안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삽입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조차 없던 부적절한 조항"이라며 "개별적 교육적 필요와 무관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장애'라는 표찰에 일괄적으로 가두는 일이며, 교육적 지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뒤늦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으로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는 교육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하는 논의다. 다만 이제라도 적절한 수정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점과 교육부의 적극적 대응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학생은 금지하고, 장애학생은 허용한다는 이중 기준은 통합학급 내 갈등과 특혜,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며 "통합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역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끈다"며 "법사위는 해당 수정안을 반드시 전면 수용,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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