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성립 요건 충족 못해"

서지윤 2025. 7.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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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 모두 무효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취소됐다.

국민대학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입학과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는 앞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국민대에서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들 두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 만인 지난달 말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단했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 측은 "입학과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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