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리
고유찬 기자 2025. 7. 21. 16:52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석사 학위가 표절로 취소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학한 박사 과정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됐다”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숙명여대 석사 학위와 국민대 박사 학위 모두를 잃게 됐다.
앞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위를 바탕으로 입학한 국민대 박사 과정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박사 학위 수여의 무효 처리를 최종 결정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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