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입학 자격 요건 충족 못해"

박상혁 기자 2025. 7.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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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박사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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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대선 투표를 위해 줄에 서 있는 모습./사진=뉴스1.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박사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2022년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2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었을 때,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위를 취소하자 심사 끝에 이날 학위를 취소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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