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입학 자격 요건 충족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박사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박사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2022년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2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었을 때,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위를 취소하자 심사 끝에 이날 학위를 취소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류준열·혜리, 결별 후 만났나…'응팔' 배우들 "다 같이 모여" - 머니투데이
- 지금껏 망한 사업 4가지…'뺑코' 이홍렬 방송서 최초 고백 - 머니투데이
- 하정우, 여성팬 별명으로 "최음제"…선 넘은 발언에 "직접 연락해 사과" - 머니투데이
- 남의 침대 옆에서 생수로 세수…24기 영식 '비매너' 또 구설수 - 머니투데이
-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고립→망가진 車 '충격'…폭우 피해 심각 - 머니투데이
- 오직 '사익 추구'…대한민국 최대 노조에 '연대 깃발'은 없다 - 머니투데이
- '93세' 이길여, 축제 뒤흔든 발차기 '뻥'..."애기들 땅 꺼져라 춤추자" - 머니투데이
- 월세 60억 밀린 병원, 건물 공매에 "반값 쇼핑"...기막힌 건물주 - 머니투데이
- "다리뼈 아픈데 의사가 무시" 양다리 뒤로 꺾였다...결국 절단 수술 - 머니투데이
- 돌아온 '롤러코스피' 삼전닉스마저 털썩…개미 6.8조 수혈에도 '파란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