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처리…석·박사 학위 전부 취소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어어 국민대에선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의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만인 지난 6월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제33조4항)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도 상실된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의 학위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2021년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이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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