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석사 취소'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

조성하 기자 2025. 7.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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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취소로 입학 자격 상실…법리상 당연무효"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7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6월 27일 스페인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민대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날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숙명여대도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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