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 무효 처리…“석사 취소로 입학 자격 상실”

윤종진 2025. 7. 21. 16: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21일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의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지난달 24일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당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이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쳤다. 이 결과 박사과정 입학 자체와, 이를 근거로 한 박사학위 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