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 학위 무효 결정…"숙대 석사 취소로 입학 불성립"

김형준 기자 2025. 7.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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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대는 21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국민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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