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치매 예방·관리 및 가족 지원’ 조례 제정

용인시의회는 임현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21일 임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은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가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이어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고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환자 돌봄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 용인시가 건강한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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