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국 추가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심야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 희망 약국을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모집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개설 등록한 약국 중 365일 심야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호에 적합한 약국으로, 기존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간 거리가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is/20250721154843363lkqk.jpg)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심야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 희망 약국을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1시)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약국이다.
현재 고양시는 ▲삼성약국(덕양구 행신동) ▲우리온누리약국(일산동구 식사동) ▲주엽1번출구약국(일산서구 주엽동) ▲열린큰사랑약국(일산서구 일산2동)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모집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개설 등록한 약국 중 365일 심야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호에 적합한 약국으로, 기존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간 거리가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기타 사업 참여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또는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