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정효기 2025. 7.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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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의원 대표 발의

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지원 대상이 노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개선해,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까지 치과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 인해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들의 구강 건강 형평성이 제고되고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시술비’ 정의에 포함하고, 관련 진료 항목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치과 진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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