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옹호한 국힘은 '늙은 일베'… 해산 또는 파산돼야"
"법무부, '내란 재판' 전 위헌정당 여부 조사해야"
"칭얼대는 윤석열, '尹 검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늙은 일베'이자 '아스팔트 극우'와 한몸"이라며 '해산' 또는 '파산'돼야 한다는 독설을 날렸다.
조 전 대표는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통해 20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헌법을 파괴·유린하는,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하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거짓말쟁이 尹 옹립한 후과 치러야"
비상계엄·내란 국면 때 국민의힘이 보여 준 모습은 "반헌법·반법치적 행태이며, 단지 개별 의원 몇몇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뤄진 (불법 계엄) 옹호이자 비호였다"는 게 조 전 대표 주장이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3일 밤~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있던 바로 그 시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자 45명의 소속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것은 오래됐다"며 "지금은 국민의 '적'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거론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이 이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여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쟁이를 대선 후보로 옹립한 국민의힘은 '파산'이라는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조국 수사'는 '1차 윤석열의 난'" 규정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인 2019년,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1차 윤석열의 난(亂)'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냈다는 의미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은 2019년부터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자신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차 '윤석열의 난'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얻었다. 그 후 통제받지 않는 '비상대권'을 원한 윤석열은 2024년 '2차 난'(불법 계엄)을 일으켰고, 격퇴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폭탄주 실력을 뽐내던 자가 몸이 아파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 구속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칭얼댄다. '검사 윤석열'은 이러한 '피의자·피고인 윤석열'에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도 던졌다. 윤 전 대통령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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