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 12년 만에 ‘직접 고용’ 인정
![대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k/20250721105108379qngw.pn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모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으나 2022년 1월 2심에서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에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근거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수리기사는 1심에서 1300여명에 달했으나, 2심 진행 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되면서 4명을 제외하고 소를 취하했다. 이 중 3명은 대법원 심리 중에 소를 취하해 1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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