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어·미꾸라지 등 여름철 인기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권효중 2025. 7.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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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특별점검 기간
여름철 '보양식' 장어·미꾸라지, 참돔, 낙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집중점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잦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를 포함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와 할당관세 도입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일제히 점검에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수품원에서는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휴가철 특별 점검인 만큼 해수부는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 시설, 휴가철 방문이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라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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