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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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7월 21일부터 신청받는 1차 소비쿠폰은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강화·옹진 주민은 5만원씩 추가 지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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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접수창구 마련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7월 21일부터 신청받는 1차 소비쿠폰은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강화·옹진 주민은 5만원씩 추가 지급) 지급된다.
신청은 과밀 방지를 위해 7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신청받고 7월 26일(오프라인은 7월 28일)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09시~16시 사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인천e음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인천e음 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가 없고 인천e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면 회원가입 없이 현장에 비치된 인천e음 무기명카드에 소비쿠폰을 충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한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지급되고, 지급 시에는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가 통보될 예정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의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소비쿠폰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 김홍은 민생기획관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데 차질 없도록 인천시와 군·구, 읍면동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은 신청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혼선이 없도록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 가능 일자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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