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재판, 오는 10월 조국·임종석 증인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10월 31일 조 전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증인신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바탕으로 인사 추천위원회에 누가 들어갔고,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보겠다”고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의심하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불러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내년 2월 전까지는 1심을 마무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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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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