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생활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박세인 2025. 7.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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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만기연장·우대금리 지원
보험권, 심사 순위 당기고 보험금 조기지급
18일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구 북구 노곡동 한 가정집에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전국으로 확산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금융권과 함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1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3개월~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금융기관에 따라 연체이자를 면제하거나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수해 피해 고객의 심사 순위를 앞당기고,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결제대금 청구 유예, 분할상환 등에 나선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에서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최대 1년간 만기연장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역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의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에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금융 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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