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대책’ 신속추진…소액·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해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ㅏ
국정위는 오늘(18일) 오전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한 뒤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가 제안한 피해 지원 대책은 △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 △ 피해 주택 매입 신속 추진 △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 신청 부결 시 결과 상세 안내 등 네 가지입니다.
우선 국정위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현행 ‘담보물권 설정 시’에서 ‘임대차 계약 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소액’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액 요건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는데, 서울을 예로 들면 지난 2023년 2월 21일부터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소액 기준에 해당했더라도, 만약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소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억울하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국정위는 법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계약 당시로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일괄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위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 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위는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8월 중 발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 시작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해 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정위는 제안했습니다.
국정위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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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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