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려면…수원시,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

최종호 2025. 7.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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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피해 지원사업을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플릿에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전세 계약 시 주택 소유자·대리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항목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을 소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번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무자본 캡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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