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기초 지자체 최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 협약

박대로 기자 2025. 7.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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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와 법률기관 간 연계 체계
[서울=뉴시스] 중랑구,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복지 협약 체결. 2025.07.18.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8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마련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 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교육 실시 등이다.

이번 협약은 기초 생활 수급자, 학교 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연계한다.

구는 취약계층 민사·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 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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