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결제 '깜빡'한 치매노인, 마트 측 "합의금 2000만원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물건을 깜빡 잊고 결제하지 않은 한 치매 노인에게 마트 측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최근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50대 남성인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며" 절도 물품을 들어보니까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전했고,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고 한다.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며칠 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다.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다"라며 A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다 알지 않느냐.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라며 "훔쳐 간 금액인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치매 #마트 #치매노인 #합의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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