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 플랫폼, 안전협의체 구성에 나서라
기상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7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스팔트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배달 라이더 대다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규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협약 우선 대상은 음식점 주문과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다. 폭염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배달 라이더 10여 명이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사정 안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배달 라이더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지역 배달업체나 개별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와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남에는 적어도 1만여 명의 배달 라이더가 하루 10시간 이상, 하루 40~50여 건을 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여 분에 한 건씩 배달해야 하는 그야말로 격심한 노동인 셈이다.
창원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생수나 쿨토시 지원도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우선 시는 시 차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음식 부문과 배달 풀랫폼을 활용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도 안전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배달 라이더도 인간이다. 쉼터 마련, 휴식시간, 냉수 제공은 같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