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계산 깜빡, 업주는 “2000만원 달라” 요구…전문가 “피해 금액만 변상” 일축

전문가는 “피해 금액만 변상하면 된다”면서 업주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일축했다.
앞선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아들 A씨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가 최근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와 절도죄로 체포됐다면서 전문가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B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 충격이었을까? B씨는 1~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어머니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경찰은 B씨가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고 했다.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A씨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도 다음 날 마트에 찾아가 “기억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 말을 들은 업주는 돌연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은 2000만원을 생각 중이다. 과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A씨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계산해 본 결과 실제 마트 측의 피해 금액은 약 20만원 정도였다.
A씨는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치매 증세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인 20만원만 변상하면 된다”면서 “300만원도 많이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대가 원한다고 그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그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업주가 어떤 금액을 제안했고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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