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신한은행, 업무협약…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성주원 2025. 7.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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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7억5000만원 출연
공단,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민생경제 악화로 법적·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영진(오른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17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출연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공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주거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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