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름철 식품접객업소 불법·업태 위반 특별점검

김보경 2025. 7.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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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의 무허가 영업행위와 업태 위반을 없애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세우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지역의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주가무를 제공하거나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출입·검사·수거 등을 위해 안내문을 제시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불법 음주가무 행위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영업주는 반드시 허가 받은 업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영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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