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폭염 속 근로자 보호 위한 가두캠페인 전개

권진한 기자 2025. 7. 16. 17: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홍보…현장 작업자 안전수칙 집중 안내
건설현장·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확대…폭염 대응 설명회 개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영주지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16일 오전 영주역 앞에서 안전관리자협의회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작업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수칙'과 사업장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지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제공, 바람·그늘 및 냉방장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을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폭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주지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상주·문경지역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3일 오후 2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설명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관련 분야 외에도 폭염 예방에 관심 있는 사업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에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과 작업장 주변의 물, 그늘, 보냉장구 비치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폭염작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