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체포 1차 시도 당시, 경호처직원 옷 안에 화기 있어 멈출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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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올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조기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오 처장은 "최근 1차 체포 (시도) 당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권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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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올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조기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오 처장은 “싸우다 보면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 (체포 시도)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본새로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옷 안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대치했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옷 안에 화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만일 싸우다가 총기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서로 (총기를) 줍느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1월3일) 오후 1시27분쯤 영장 집행을 일찍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처장은 “체포 성과를 내는 것보다 불상사가 발생해 (여론) 프레임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 잔존 세력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 등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어 “공수처 여검사가 (경호처) 차벽을 돌파하다 경호처 제지에 의해 고립되기도 했었다. 그 여검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수사관이 경호처와 몸싸움을 하다가 3주 손목 염좌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적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근 1차 체포 (시도) 당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권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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