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배우자 병원 갈 때 男 공무원도 연차 대신 '특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해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男 공무원 배우자 출산 전 출산휴가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예비 아빠의 아기띠 체험 [사진 | 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thescoop1/20250716123035312eagg.jpg)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앞으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여성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이내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남성 공무원도 연차를 쓰지 않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자료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thescoop1/20250716123036645oels.png)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은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이를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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